광주광역시는 앞으로 건설기술용역와 관련된 발주청의 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을 부여 했던 조항을 삭제해 부조리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해 발주청의 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옴으로 인해 이들 우수인력을 찾기 위한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참여기술자가 잦은 이직으로 인한 건설기술 질서의 혼란과 발주청의 상을 받기위해 건설업체로부터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그동안 상훈을 주어왔던 조항을 삭제키로 나서게 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건설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운영기준 중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0.5∼1.5점의 가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가점조항을 삭제돼 건설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과 관련된 업무가 투명해 질 걸로 내다봤다. 한편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중 교육훈련, 공동도급, 해외설계수행실적과 관련된 가점과 부실벌점과 관련된 감점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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