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 23일부터 산업용 수단색소 사용우려식품에 대해 긴급 수거·검사를 의뢰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음으로써 시민의 유해색소식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시는 중국산 일부식품에 사용된 소스류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수단색소가 검출되었다는 해외유해정보가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보에 따라 해외여행객등을 통해 우리시에도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에서 사용하는 소스류 및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씨기름등에 대해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23건의 검체 모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수단색소 사용우려식품을 김치류와 양념갈비등까지 확대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기타식품류에 대하여도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해색소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수단(Sudan)색소는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붉은색 또는 황색색소로써 붉은색의 용매, 플라스틱, 왁스, 석유, 구두약 및 마루바닥등의 광택제로 사용되며 유전독성(genotoxic)을 가지며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영국등 기타 EU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체 발암여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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