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을 비롯 김병곤ㆍ배승철 도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8일 유모씨 등 2명은 “이춘석 의원의 선거 운동원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상대후보였던 강익현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또“폭행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듯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4.9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는 9일까지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다.이밖에도 선관위가 지난 4월7일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강익현 후보 운동원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은 상대방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다음날인 4월8일 익산시청 기자실을 찾아 ‘강익현 후보 운동원이 경로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가공의 사실로 기자회견까지 벌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내용을 밝혔다.한편 김세웅(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 국회의원도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원심 벌금 300만원 유지)된 바 있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사실상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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