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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해야”
  • 정경훈
  • 등록 2008-09-24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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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주재…추경 4조5,685억원 심의·의결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유가인상과 직접 연관성이 크지 않는 학원비가 크게 올라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이른바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등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제유가 변동에 관해 “다시 100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소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며, 최근 일부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는데 종전처럼 공직사회가 계속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물가 관리와 관련 “적기에 성수품을 공급하고 장관 차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가를 직접 점검하는 등 이번 추석 물가관리가 전 부처의 협력으로 나름대로 물가안정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작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의결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총계기준4조8,654억원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2,969억원이 감액돼 4조5,685억원으로 수정·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174조 9,852억원에서 179조 5,537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 4건 △법률 5건 △대통령령 14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의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거주지 이전 시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불편이 없도록 이전 거주지에서만 받고 있는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하고,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재 발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저소득층의 통신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수도권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년간 폐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각각 475원, 340원으로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근로소득자에게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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