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9월 26일 15:30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자치구별 의원정수 배분 기준안을 마련 의결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별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인구 및 동수의 기준일은 최근 통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게 되어 선거구획정위원에서 토의를 통해 자치구 의원정수 배분시 최근 통계기준일을 05.8.31자로 정하고,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정한 5개자치구 의원 총정수가 당초 84명에서 68명으로 약 20% 감축 조정됨에 따라 인구수비율 50%와 행정동수비율 50%로 자치구별 의원정수 배분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구 의원정수 배분안에 대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자치구의회 및 구청장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10월10일 제2차회의를 개최하여 의원정수 배분 기본안을 확정하고, 선거구획정안 기본안을 마련하여 10월24일 제3차회의를 개최,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며, 이 안에 대해 11~12월까지 시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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