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2000. 8. 3, 2000. 8. 23)으로 관련 조례제정(2001. 5. 23)과 대법원의 판례 등에 의해서 마을버스의 정류소가 시내버스 운행계통 내에서는 기·종점을 제외하고 5개소 이내로 제한 받게 되었다.
따라 시는 "기존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시내버스 운행계통 내에서 제한하여 운행하는 방안과 기존 마을버스 정류소를 유지하면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가지고 시의회와 교통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 6월에는 시민단체 대표, 교통전문가, 시의회원 등이 참여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공청회 개최와 관련업계의 의견 접수,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한 마을버스 정류소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행하였을 때 이용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이중적인 교통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기존 마을버스 정류소를 유지하고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시내버스로 전환 운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정류소를 5개소로 제한할 경우에는『예시 : 부평 마을버스 9-1번』▶ 노선 : 부평역 ⇔ 부평시장 ⇔ 부개역 ▶ 현재운행중인 정류소 : 19개소(기·종점 포함)중 ▶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 정류소 : 16개 정류소 시내버스 23번(8개), 67번(4개), 39번(1개), 1번(3개) ▶ 시내버스 노선과 미 중복 정류소 : 3개소 ▶ 정류소를 5개소 이내로 제한하였을 때 9개의 정류소가 없어지게 된다.
상기의 예시와 같이 정류소가 제한되었을 때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정류소까지 걸어야 하거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 완전한 냉·난방 차량 완비(100 완비) ▶ 깨끗한 차량 운행(1996년 이내 출고된 차량) ▶ 단일 승차권 사용(마을버스 별도 승차권 사용 불편 해소) ▶ 교통카드시스템 설치(현금 및 승차권 소지 불편함 해소) ▶ 기존 이용시민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 운행되는 차량의 운임은 2월 1일 이후 초등생 250원, 중고생 450원, 일반 600원이다.
또한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에 따른 노선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인천시, 군 구,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시던 마을버스의 전면에 노선번호를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정 기자> zo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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