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지역을 중심으로 펜션 건축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대부분 펜션이 마을에서 떨어진 산림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 산불 위험마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강원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주변 등에는 펜션 건립이 급증하면서 2000여개 객실이 운영되고 있거나 건축 중이다.
그러나 이들 펜션은 7실 이상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소방법에 의해 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소화전이나 화재감지기 등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위험이 큰 것은 물론 대부분 펜션이 집단거주 지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는 펜션 등의 신규 허가나 신고 수리 때 해당 시·군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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