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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억 분담했는데 단독등기?” 마포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소송 제기
  • 윤만형
  • 등록 2026-03-30 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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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마포구



마포구는 서울 서북3구가 공동 투자해 2025년 5월 준공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함에 따라, 마포구의 정당한 지분을 회복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마포추가소각장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9년 3월 서울 서북3구(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마포구가 센터 건립을 위한 분담금 188억 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다.



마포구는 은평구의 보존등기가 사전협의 없이 단행된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 과정에서 부담한 건축비 188억 원에 대한 권리를 바로잡고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시설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쓰레기 처리 비용도 부담하는 불합리한 협약 구조 역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 잘못 꿰어진 단추...공동투자 의미 지운 은평의 일방적 소유권 주장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과 은평구 단독시설로 구분되며, 이 중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서울 서북3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기반시설이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해당 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부분지하화 형태로 계획되어, 마포구의 분담금은 약 45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선 7기 2019년 3월 체결된 현행 협약에서 시설이 지하 2층의 완전지하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의 분담금은 당초의 4배 이상인 약 188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 건축비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사업 규모와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시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이후 갈등의 단초로 작용했다.



당시 마포구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와 서북3구 협력을 통한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8억 원의 분담금을 감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분담금 188억 원 외에 토지임대료, 운영발전기금 산정 등 은평구의 추가 요구 사항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2025년 6월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이 센터 공동 이용과 운영 협력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면서, 마포구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했다.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은평구의 단독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운영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날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광역 협력 체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이기적인 발상이자, 마포구의 정당한 지분권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은평구와의 원만한 조정을 위한 노력에도 진전이 없다고 판단한 마포구는 구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아울러 본안 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분담금 반환 청구도 병행했다.



■ 현실은 외면, 책임은 전가...3자 협약 무시한 2자 협약, 구조 흔든 독단적 운영



한편, 이번 소송에는 은평구가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점도 쟁점이 됐다.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 체계’는 서북3구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쓰레기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은평구의 폐기물은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서울시 소유로, 은평구의 폐기물 반입을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동률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마포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와 서울시의 최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처럼 마포구의 단독 판단만으로는 협력체계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은평구는 단순히 협력체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건립사업 협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제반 여건이 크게 달라진 불가피한 사정임에도, 협력체계를 즉시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약서상에 협력체계 미이행 시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 또한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마포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함께 추진한 공동사업인 만큼, 건립 협약이 3자 간 체결된 것처럼 운영 협약 또한 3자 간 협약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포구를 제외한 채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2자 간 운영 협약을 맺고, 서대문구의 재활용품만을 은평구로 반입·처리하는 것은 기존 협약의 취지와 구조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포구는 이 같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문제를 바로잡고 구민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서울 서북3구가 공동으로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어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36만 마포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마포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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