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마포구가 2026년 3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분담금은 시설 이용의 대가…협약 어디에도 소유권 취득 규정 없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2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조성된 시설이다. 이 협약은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3개 자치구가 폐기물을 상호 교차 처리하여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적 약속이었다.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은평구 356억 원, 서대문구 150억 원, 마포구 188억 원을 투자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건립 당시 전국 민원 1위를 기록할 만큼 극심한 주민 반대 속에서 탄생한 시설이다. 은평구는 서북3구 폐기물 협력체계라는 주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결단을 내렸다. 부지 제공부터 인허가, 건립 행정까지 사업 전반의 책임을 주도적으로 부담해 온 은평구의 기여는 분담금 수치만으로 환산될 수 없다.
마포구는 188억 원의 분담금을 근거로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지만, 이 협약은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다.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포구 스스로도 "당시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출처: 은평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