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수소를 충전해 전기를 생산하고 차량을 구동하는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에는 금속분리판이 사용된다.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세종그룹은 정몽규 회장의 외삼촌이 설립한 회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계열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HDC는 세종그룹을 포함해 외삼촌과 여동생 일가가 보유한 20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DC는 2021년 내부 검토를 통해 계열사 편입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누락된 회사 중 한 곳의 건물 관리를 HDC 계열사가 11년간 맡는 등 내부거래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법적 책임자인 정 회장이 관련 누락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누락된 회사들의 총 자산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하며, 일부 회사의 경우 계열사 누락 기간이 최대 19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 신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누락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쳤다는 점을 들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HDC 측은 “고의적인 은폐가 아닌 단순 누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