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뉴스영상캡쳐경찰이 윤기중 묘지 인근에 철침을 꽂은 남성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된 70대 A씨 등 2명에게 ‘혐의없음’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2월 경기 양평군의 공원묘지에서 묘지 주변에 약 30㎝ 길이의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봉분을 직접 훼손하지 않았다고 보고 석방했다.
조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라며 “묘소의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꽂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분묘발굴죄와 경범죄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철침 위치가 봉분에서 약 5m 떨어져 있고 공원묘지 특성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