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픽사베이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생활 밀착형 지원이 핵심이다. 대상은‘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시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명당 1회다.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급되며, 1인 가구 60만 원, 2인 가구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은 이사 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대전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