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 임호경 군수 선걱법상 무죄, 김종식 서구청장 벌
임호경 화순군수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인하는 등 혐의가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의 회계책임자인 구모(45)씨를 통해 박모(48)씨에게 1천만 원을 건넨 혐의와 지난 5월 화순군 화순읍 모 식당에서 당시 화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이 각각 구형됐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서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마땅하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68% 득표율로 당선되는 등 징역형이 가혹해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김의돈 기자 kimyd@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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