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20곳이 내년 상반기중 해제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법 시행령의 취락지구지정기준이 15가구이상에서 10가구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추진해온 호원동 다락원외 19곳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안을 마련 지난 17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1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2월중 경기도에 해제안을 제출, 4월경이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제대상 지역은 ‘집단취락면적 1만㎡당 주택 10호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집단취락’ 18곳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동일한 취락의 일부지역만이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된 경계선관통취락’ 2곳 등 총 20곳이다.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호원동 1개소를 비롯해 장암동 3개소, 송산동 9개소, 자금동 1개소, 가능동 2개소, 녹양동 4개소 등 모두 20개소/1.144㎢로 이 지역에는 991가구 2,86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주택의 근린생활시설(60종)로 용도변경 가능하며 취락지구밖에 있는 주택 이축시 신축이 가능하게 되고, 건축규제는 용적율150%이하로 완화되며 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1972년 지정된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시 면적의 77.6%인 63.89㎢였으나 2001년 10월 24일 용현동 만가대와 고산동 빼벌지역 0.26㎢이 해제되었으며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는 내년 4월경이면 당초 면적보다 1.4㎢줄어든 62.48㎢로 변경된다.
서민철 기자 seomc@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