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로 아동안전지킴이・경찰관 순찰 강화, CCTV 집중 관제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2026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약취·유인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전체 초등학교가 3월 3일에 개학을 함에 따라 등·하교시간대 통학로 주변에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보호인력을 배치하고, ...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낼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14, 3718)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누리집(www.giro.or.kr)을 통해 하면 된다.
만약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한 주민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