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내달 10일까지 모집
포천시는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과 창업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2026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 소상공인 15명을 선발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월 최대 50만 원, 연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이와 함...
▲ 사진=픽사베이□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달라지는 주거복지 제도 및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 중 국비 893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시적(’22~’27년)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며,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전년 대비 가구별 최대 3.9만 원이 인상된 40.2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또한, 2023년부터 연 2회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보완·확대하여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 청년층·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부터이며,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변경) 기존 한시적(’22~’27년)으로 계획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
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급여(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확대) 임차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21.2만 원부터 6인 가구 월 4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별 최대 3.9만 원 인상
[ 임차급여 인상내역 ]
(단위: 천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5년 | 191 | 215 | 256 | 297 | 307 | 363 |
2026년 | 212 | 238 | 283 | 329 | 340 | 402 |
전년대비 | 증21 | 증23 | 증27 | 증32 | 증33 | 증39 |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 지원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 도배・장판, 보일러, 지붕・화장실 개선 등 가구당 최대 4백만 원 지원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가 안정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자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40만 원 지원
3. 장애인 가구 정주여건 개선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 경사로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
4.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한 지자체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 배리어프리, 생활안전시설, 시설현대화 및 단지환경 개선 등
5. 전세사기 피해예방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확대) HUG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신혼부부) 가입자는 지원사업 자동신청 및 접수처리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권역별(춘천·원주·강릉)로 법률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 (확대)‘권역별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상시 운영
□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강원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