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6년 새해 초매식 개최…. “풍어와 안전 기원”
장흥군은 9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물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장흥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 사진=픽사베이속초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된다. 다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1년 환산 시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신청, 전화 또는 세무과 방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기간 내에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연세액을 납부한 뒤 소유권 이전 또는 차량 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과 기한 내 납부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으로 하면 된다.
출처: 속초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