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픽사베이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을 완료한 차량 6만 9천여 대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1월 14일까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일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 또한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가장 큰 폭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월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