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자율방재단, ‘용신제’ 대비 용머리어린이공원 새봄맞이 환경정비
대전 중구 용두동(동장 윤양숙)은 지난 26일, 용두동 자율방재단원들과 함께 용머리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 ‘용신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원 8명이 뜻을 모아 추진됐다.이날 단원들은 공원 곳곳...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그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삭제 조치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법안에 대한 질의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무부는 개정안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무부 차관도 SNS에 “당국에 검열이라는 권한을 주기보다 피해자에게 민사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으며, 현 법안의 접근 방식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미국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문제 삼는 이유는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비슷한 법이 유럽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미국 기업 X에 벌금이 부과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EU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반발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과거 경험도 미국 측 반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미국 기업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한·미 사이의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