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은 ‘2박 3일’ 일정으로 예약을 확정해 전달했다. 제주도의 한 5성급 호텔로 알려진 해당 객실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 기준 평일 1박 요금이 72만 원대이며, 2박에 추가 요청 사항을 포함할 경우 총 비용은 16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며 강하게 반응했으나, 비판이 이어지자 “적절하지 못했다”며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숙박 비용은 하루 30만 원대였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숙박권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원내대표는 호텔 이용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으며, 그 직전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두 상임위 모두 대한항공과 관련된 현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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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