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해빙기 취약 시설물 174개소 집중 안전점검 돌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해빙기를 맞아 공사 현장, 옹벽·축대, 노후 건축물 등 지반 약화 우려 시설물 174개소에 대해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동결과 해빙이 반복되며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균열, 구조물 변형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조치하는 데 중점을 ...
▲ 사진=픽사베이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표현할 때 ‘멸실’ 대신 ‘폐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어제(18일)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9일까지 받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표현을 써왔으며, 산양·황새 등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확인했을 때 ‘멸실 신고서’를 써서 신고하도록 해왔다.
또 ‘천연기념물 동물 멸실 목록’ 등 관련 통계 자료를 관리해 왔고, 과거 산양 떼죽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공식 자료에 ‘산양 멸실 보고서’ 등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동물권 단체 등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등이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는 일을 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동물의 죽음에 대해 ‘폐사’, 동물의 사체에는 ‘폐사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국가유산청 측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므로 법률 용어를 바꿔 정확성과 효율적인 적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