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픽사베이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표현할 때 ‘멸실’ 대신 ‘폐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어제(18일)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9일까지 받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표현을 써왔으며, 산양·황새 등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확인했을 때 ‘멸실 신고서’를 써서 신고하도록 해왔다.
또 ‘천연기념물 동물 멸실 목록’ 등 관련 통계 자료를 관리해 왔고, 과거 산양 떼죽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공식 자료에 ‘산양 멸실 보고서’ 등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동물권 단체 등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등이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는 일을 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동물의 죽음에 대해 ‘폐사’, 동물의 사체에는 ‘폐사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국가유산청 측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므로 법률 용어를 바꿔 정확성과 효율적인 적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