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 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오늘(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과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라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고,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만큼,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라”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원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