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병원과 구급대 간 책임과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지부는 오늘(12일) 성명에서 “일부 병원이 명확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해 환자 이송이 지연되고 골든타임이 상실되는 현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송체계·책임 분담·정보 공유 등 응급의료 전반의 선순환을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정안을 ‘강제수용’이라고 규정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대해선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의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소방지부는 “응급의료의 시작점은 병원 전 단계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료계·구급대가 함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