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제공)울주군청(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은 온양읍에 소재한 ‘우주그린아파트’를 울주군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투표 결과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우주그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3곳을 각 장소별로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울주군은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후 지정 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는 지정된 금연구역 홍보·관리를 위해 현판과 현수막을 지원하며,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흡연자 발견 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연계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