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17일 의회 의사당에서 김종훈 동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 첫날 김종훈 동구청장의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
▲ 사진=픽사베이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A·B 씨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비판하며 존폐 위기를 호소했다.
국세청은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약 10년간 면세 사업자로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기간과 범위가 4년에서 7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수억 원 규모 과세가 예상된다.
바우처 제공기관 대부분은 직원 1~2명 규모의 소상공인으로, 부가세 10% 과세 시 사실상 역마진 발생이 우려된다.
A 씨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과세하려는 점에 법적 근거 부족 의문을 제기했다.
B 씨 역시 정부가 면세로 인정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면세사업 등록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세금을 납부하기보다는 조세심판원 민원을 통해 법적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세불복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영세 여성 창업자 중심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혼선과 행정 부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