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대주주 하이브의 갈등으로 불거진 '뉴진스 사태'.
민 전 대표의 해임으로 멤버들과 소속사 사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전속 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1심 재판부는 또다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관리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의 사유로 든 '민희진 복귀 거부' 등은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분쟁 과정에서 나타난 민 전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어도어는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뉴진스 멤버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면, 멤버들은 어도어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