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픽사베이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
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구조 실패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당시 호텔 주변 도로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활동 조사서에는 “장애요인 없음”**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유족 측은 “소방기본법상 자료 조사 의무를 부실 수행했다”며 소방의 과실을 강조했다.
또한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 숨진 사고 역시 부실한 구조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소방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와 경기도의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서 “에어매트 설치 위치의 경사 탓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호텔 관계자 4명은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년이 지나도 재판이 지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