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청년 1인 세대,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꼭!”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방이2동 자치회관에서 오는 12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알아두면 든든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청년 1인 세대 전·출입이 잦은 방이2동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2025년 11월 기준, 방이2동 1인 세대 중 20~39세는 6,412세대로 송파구 27개동 중에서 가장 많다. 방이2동 전체 1...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 1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경북 구미의 한 캠핑장에서도 40대 여성이 실신하고 10대 자녀 두 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텐트 안에서 추위를 피하려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였다.
소방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캠핑하다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는 120여 건.
이 가운데 19명은 심정지로 숨졌다.
일산화탄소가 위험한 이유는 냄새도, 색도 없기 때문.
이런 특성 때문에, 가스가 새고 있어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특히 자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몸속에 들어온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의 운반을 막아 의식 저하나 질식,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텐트 안에서는 가급적 침낭이나 핫팩,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이용해 체온을 유지하고 부득이 난방기기를 사용해야 할 땐 텐트의 환기구를 충분히 열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야 한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 가까이에 설치해야 위험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일산화탄소.
따뜻함을 위해 켠 불이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