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청년 1인 세대,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꼭!”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방이2동 자치회관에서 오는 12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알아두면 든든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청년 1인 세대 전·출입이 잦은 방이2동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2025년 11월 기준, 방이2동 1인 세대 중 20~39세는 6,412세대로 송파구 27개동 중에서 가장 많다. 방이2동 전체 1...
▲ 사진=송파구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779원보다 2.9% 인상된 수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10월 1~2일, 노동자 및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송파구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37만6,409원 많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송파문화재단 소속의 기간제근로자(구비 100%)와 송파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734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과의 격차, 구의 재정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