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송파구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779원보다 2.9% 인상된 수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10월 1~2일, 노동자 및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송파구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37만6,409원 많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송파문화재단 소속의 기간제근로자(구비 100%)와 송파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734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과의 격차, 구의 재정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