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청년 1인 세대,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꼭!”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방이2동 자치회관에서 오는 12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알아두면 든든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청년 1인 세대 전·출입이 잦은 방이2동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2025년 11월 기준, 방이2동 1인 세대 중 20~39세는 6,412세대로 송파구 27개동 중에서 가장 많다. 방이2동 전체 1...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었다.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실 관계를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실제로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수령한 뇌물,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제 최 회장 재산 중 가장 큰 몫인 SK주식회사 주식 1,297만 주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
2심 당시 기준으로 이 주식 가치는 약 2조 원에 달했다.
최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바 없어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1심은 최 회장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2심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이라는 2심 판단을 깨진 않아서, 다음 재판에서도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액수는 결국 분할 비율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40%, 2심에서는 35%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