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남양주시, 시민 마음건강 강화를 위한 ‘2025년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9일 ‘2025년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수행한 주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민의 마음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올해 사업의 추진 목적을 되짚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나올지, 첫 관문은 담보인정비율, LTV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지금은 규제지역은 40%, 4억 비규제지역은 70%, 7억까지는 담보 한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규제지역이 된 만큼 이제 일괄 40%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에 따라 상가 등 비주택도 LTV 40%다.
40%까지 담보 가치를 인정받아도 실제 대출은 더 적을 수 있다.
6·27 대책부터 수도권은 주담대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였는데, 이번에 더 조인다.
집값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그대로지만,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까지다.
다만, 생애최초 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 등 정책대출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 안 된다.
규제지역이어도 LTV 70% 이내에서 대출이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유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에 처음 적용된다.
연 소득의 40%까지만 전세대출 갚는 데 쓸 수 있다.
단, 전세대출 원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자 상환액만 따진다.
연 소득 5천만 원, 전세대출 금리 4%라고 가정해 보겠다.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면 소득의 40%, 2천만 원까지 전세대출 이자 상환에 쓸 수 있고, 이걸 환산하면 보증금 약 5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
주택담보대출 강화는 오늘부터, 전세대출 DSR 규제는 29일부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은 일단 내년으로 미뤘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란 개편 방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