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남양주시, 시민 마음건강 강화를 위한 ‘2025년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9일 ‘2025년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수행한 주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민의 마음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올해 사업의 추진 목적을 되짚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
▲ 사진=성동구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지난달 30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급은 주 단위 40시간 근무,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내년 생활임금은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779원보다 342원 인상돼 전년 대비 2.9% 오른 수준이다. 지난 9월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도 1,801원 높은 금액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60여 명으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 재정 상황과 지역 경제 여건, 그리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