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송파구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가락2동 ‘개롱골 장군거리’를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개롱골 장군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온라인 마케팅·경영 컨설팅 ▲상인 교육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지고,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지원 자격이 주어져 매출 증대와 고객 편의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업종에 상관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러 지원에서 소외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2년부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2022년 10월 가락본동 먹자골목 ‘가락골’, 2023년 9월 가락1동 농수산물유통특화상권 ‘가락몰’에 이어, 이번 ‘개롱골 장군거리’까지 총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 문턱을 더 낮췄다. 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상인 동의 요건을 기존 5분의 3에서 2분의 1로 완화해 다양한 골목상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롱골 장군거리’는 가락2동 일대에 형성된 생활 밀착형 상권이다. 음식점, 민속주점, 카페 등 10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며,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임경업 장군의 고사를 간직한 골목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웃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