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 제주시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 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항 주변도로(5개소):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공항로(공항입구교차로~신제주입구교차로)
** 교통혼잡지역(5개소):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 특별관리지역(6개소):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 버스 전용차로 주변도로(중앙로, 서광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연휴 기간 교통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며, “다만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