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구글과 메타, 오픈AI 등 유명 해외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4일), 개정된 보호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해외 기업 16곳이 대리인으로 국내 법인을 지정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이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등을 일으켰을 때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설립한 법인 있을 경우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정해 본사의 관리·감독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쉬인, 스포티파이 등 16개 기업은 국내 법인이 있는데도 법무법인이나 별도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해 보호법 준수 우려가 나왔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에어비엔비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등 16개 기업에 국내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안내한 뒤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
또,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만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