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모든 등록택시에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소매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탄탄페이는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에도 적용돼 교통과 상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결제 시 인센티브 적립과 사용이 동일하게 적용돼, 지역화폐 활성화와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 확대도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다.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택시업계의 안정적 수익 확보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호 태백시장은 “탄탄페이 택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력해 주신 택시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