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 사진=픽사베이정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도 안전사고·부실시공 시 최대 2년간 선분양 제한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기존 제도와 별개로 사망사고만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규제하려는 것이다.
업계는 영업정지와 별도의 선분양 제한이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택법이 아닌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규제하는 것은 법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공사의 사고로 시행사까지 불이익을 받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토목공사 사고로 인해 주택사업까지 규제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선분양 제한 시 연간 11만~13만 가구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상승,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동시에 사망사고 기업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 대출 및 외국인 고용 제한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