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의 사망 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빌라 2층에서 동거하며 1층 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아내는 생전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A씨에게 빌라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내 사망 후 A씨는 유언에 따라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락이 끊겼던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을 받을 수 없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아내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빌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유족연금 수령이나 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지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