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최모(26)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3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약 3주간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하자, 갈등이 깊어졌다.
최씨는 의대생 신분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다툼 끝에 범행을 계획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계획범죄로 판단됐다.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이유로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참회나 보호 조치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됐으며,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