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2천8백억 원 상당의 외국산 금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우회수출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대외무역,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체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산 금 가공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2,839억 원 상당의 금·은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에 우회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수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해 한국산으로 수입 신고하는 수법을 쓴 거로 조사됐다.
미국은 중국산 금제품에 최대 158%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569억 원 규모의 우회수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150%, 1,313%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또 지난 7월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 51만 개(137억 원 상당)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업체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국내 4개 업체를 통해 베트남산 방수포를 수입한 뒤, 제품에서 베트남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상표를 바꾸는 방식으로 재포장해 한국산으로 둔갑했다.
이후 4개 수입업체를 제조자인 것처럼 속여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거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종이백(10만 세트, 42억 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우회수출한 업체도 적발됐다.
미국은 중국산 종이쇼핑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지난해 7월부터 최고세율 172.36%로 변경해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