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올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T는 오늘(4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아, 자동으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SKT가 7월 14일까지만 해킹 사고로 인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은 잘못됐다며 ‘올해까지’ 해지 위약금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SKT는 지난 7월 4일 SKT 측 과실로 이용자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해킹됐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오자 열흘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분쟁조정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정한 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8일 2,025명이 접수한 SKT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유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SKT와 이미 피해 보상 합의를 마쳤거나, 같은 사안으로 민사 소송이나 다른 분쟁조정기구 조정 절차를 밟았다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 조건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위는 오는 18일 추가신청 접수를 마친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의 조정안 역시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