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리시청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8월 28일 구리시 갈매순환로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한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붙인 이름이다.이번 지정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하여, 상업지역·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구리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을 차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위원장 김용현)의 심의를 거쳐 이번 ‘초록거리’를 여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