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오늘 "위고비는 고도비만 또는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면서,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40만 건이 처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