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표라면 모든 이사가 최대 주주 입맛대로 뽑히겠지만, 소수 주주가 한 회차에 집중 투표하면, 이사 1명은 뜻대로 뽑을 수도 있다.
이 집중투표제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의무화된다.
이사가 모든 주주를 공평히 챙기라는 '주주 충실 의무', 온라인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하게 돕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확대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권리를 제한하는 '3%룰'까지… 일거에 신설됐거나 강화됐다.
거수기식 이사회가 '센 상법'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제대로 막지 못한 만큼, 유독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
바뀐 상법은 각 조항별로 이르면 공포 즉시, 늦어도 27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