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북한에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대규모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지시간 19일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 판사는 중범죄인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와 외국 정부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셩화 웬에게 9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체포된 웬은 검찰이 기소한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해 왔다. 미국 입국 전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고,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무기 등 구매·밀수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로 위장한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5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포상을 사들인 뒤 이곳을 통해 무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 발을 구입했다고 미 검찰은 전했다.
웬은 또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각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한 기술 장비들을 사들였으며, 민간 항공기 엔진을 비롯해 드론,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찰용 열화상 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검찰은 웬이 무기 및 기타 물품을 구매하도록 북한 당국자들이 약 200만 달러(약 27억 9천만 원)를 송금했다고도 설명했다.
AP통신은 연방 기소장 등을 인용해 웬이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기가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