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정부 땐 재의요구권에 두 차례 막혔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사회적 대화, 노사 간 협의를 거듭 요청해 온 경제계.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이 다가오면서 협의 없는 강행 처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업계가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인해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한다며, 흔들림 없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오늘도 각각 국회 앞 결의대회 등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