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1억6500만 원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이 중 5,000만 원이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로,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만 지급해 개인이 소지하기 어렵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수사나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에서도 등장한 관봉권은 청와대 특활비 의혹으로 이어지곤 했다.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증거들을 검찰이 모조리 분실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관봉 지폐는 100장씩 묶어 '띠지'를 두르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가 적혀 있다.
이 종이가 바로 관봉권 '띠지'다.
여기에 담긴 정보들은,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뒤늦게 한국은행 조사에도 나섰지만, 이미 띠지 등 증거를 잃어버린 뒤였다.
관봉권뿐 아니라, 나머지 현금 1억 1,500만원의 띠지도 전부 사라졌다.
남부지검은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돈다발이 전 씨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특검에 이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