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장해 '카드깡'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천80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 3억 원을 챙기고 약 10억 원을 현금으로 융통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