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사진=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발맞춰 관내 무단 증축된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 제도는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수평 증축, 주차장 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대문구는 무단 증축으로 불이익을 겪는 건축주들이 용적률 상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건축사 상담을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4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위반건축 해소 가능 여부부터 절차, 준비서류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